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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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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10장 보칙 및 벌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6조(보고와 감사)'''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년 보유 세대수, 신규 공급, 매각, 재건축 및 재정 현황을 공공주택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공공주택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를 매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보고하여야 한다. '''제37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거짓으로 거주 기간을 꾸며 제27조의 매수권을 행사한 자 2.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먼저 제안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판 자 '''제38조(과태료)''' ①제31조제1항의 할인액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제1항의 과태료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 시장이 부과·징수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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